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신고대상 알아보기

2024년 04월 29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것만은 꼭 알고 가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많은 분들이 신고 준비에 한창이실 텐데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여러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고 신고하는 세금인 만큼,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의 주요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의 순서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신고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기한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신고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기한으로 인정됩니다.
  •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납세자가 출국 예정인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고기간이 임박했다면 서둘러 준비에 착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율, 얼마나 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을 종합소득세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즉 연간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6%에서 45%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각 구간별로 세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고소득자에게 보다 많은 세금 부담을 지우기 위함입니다. 본인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여,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최고 세율인 45%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세금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소득이 적어 낮은 세율 구간에 해당한다면, 세금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누가 신고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크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주자 중에서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일용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경우

또한 비거주자 중에서도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포함됩니다. 이 중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연금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다만 소규모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해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크게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인데요,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하고, 상단 메뉴 중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3.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매월 발생한 소득과 원천징수 내역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4. 작성이 완료되면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5. 신고 완료 후 신고결과를 출력하여 보관합니다.

손택스 앱을 이용한 모바일 신고도 홈택스를 통한 신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서면신고는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신고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신고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복잡하거나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신고 방법을 잘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기한)은 어떻게 하나요?

신고가 끝나면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이 결정되는데요,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5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 전자납부를 많이 활용합니다.

  • 홈택스나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온라인 납부
  • 은행 CD/ATM기기, 무인수납기를 통해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
  • 은행 창구에서 현금이나 수표로 납부(종합소득세 납부서 필요)
  •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
  •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신청하여 납부

이처럼 다양한 납부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니,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납부기한까지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함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금 부담, 신고기간, 신고방법, 납부절차 등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자신의 소득을 정직하게 납세하는 국민으로서의 의무이자,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히 신고와 납부에 임한다면 세금으로 인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낯설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세법 변경사항도 꾸준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죠.

우리 모두 성실한 납세자가 되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모두 힘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